군사법원법 제344조(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①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조사의 결정을 할 때에는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