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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47조(증거서류에 대한 조사방식)

①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신청인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할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증거서류를 낭독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이 청구하였을 때에는 재판장은 증거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서기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⑤ 재판장은 서기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낭독이나 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른 방법보다 열람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증거서류를 제시하여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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