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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법 제354조(변론)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0.6.9>

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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