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354조(변론)듣기 ① 군검사는 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사실과 법률 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다만, 제326조의3의 경우에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군검사의 의견진술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6, 2020.6.9>② 피고인과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