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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증거

군사법원법 제363조(전문증거와 증거능력의 제한)

제364조부터 제369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는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의 진술을 갈음하여 진술을 기록한 서류나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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