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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1절 통칙

군사법원법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0 (Jurisdiction over Waiver of Appeals, etc.)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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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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