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10조(상소포기 등의 관할)
Military Court Act, Article 410 (Jurisdiction over Waiver of Appeals, etc.)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Waiver of an appeal shall be made to the original military court, and withdrawal of an appeal to the appellate court; provided, that where the trial record has not been sent to the appellate court, the appeal may be withdrawn to the original military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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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