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2조(군검사 직무대행)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1편 군사법원 및 군검찰 › 제4장 검찰기관
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전문개정 2009.12.29][제목개정 2016.1.6]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