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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26조(피고인의 출석)

Military Court Act, Article 426 (Appearance of Defendants)

①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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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does더즈 not낫 appear어피어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n안 theð더 newly눌리 set셋 date,데잇 judgment저지먼트 may메이 be비 renderedr렌더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statement.스테잇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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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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