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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2절 항소

군사법원법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

①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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