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30조(항소기각의 판결)듣기 ①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때에는 판결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② 항소이유가 없음이 명백할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그 밖의 항소기록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