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56조(항고의 절차)듣기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