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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군사법원법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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