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3조(항고기각과 항고이유 인정)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3장 상소 › 제4절 항고
①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하면 항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재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