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468조(준용규정)듣기 제465조와 제466조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59조의2 및 제462조부터 제46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