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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2장 비상상고

군사법원법 제496조(조사의 범위)

① 대법원은 신청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하여만 조사하여야 한다.

② 재판권, 공소의 수리(受理) 및 소송절차에 관하여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48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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