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26(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가 보존한다. <개정 2020.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가 보존한다. <개정 2020.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