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01조의30(가납명령)듣기 군판사가 즉결심판으로 유죄를 선고할 때에는 제39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