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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3편 특별소송절차 › 제4장 즉결심판절차

군사법원법 제501조의32(즉결심판 처리결과의 통보)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제501조의15에 따라 즉결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를 군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2020.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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