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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법 제534조의15(전시의 서기 등)

①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의 전시 군사법원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법정경위는 군무원, 부사관 또는 병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③ 통역인과 기사는 장교 또는 군무원 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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