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4조의17(군검찰사무 지휘ㆍ감독)
① 국방부장관은 군검찰사무의 최고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각 군 참모총장은 각 군 검찰사무의 지휘ㆍ감독자로서 예하부대 보통검찰부에 관할권이 있는 군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전시 군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은 소관 군검찰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검사를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9.24]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