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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법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

① 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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