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제535조(관할관의 조치권)듣기 ① 제534조의 재판을 집행할 때에는 해당 군사법원 관할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확인은 해당 소송기록을 심사하여 하되, 그 양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