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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법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1절 제척ㆍ기피ㆍ회피

군사법원법 제57조(회피의 원인 등)

① 재판관은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회피는 소속 군사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③ 회피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1.9.24>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0.2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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