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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 사무규칙 › 제6장 보존

군사법원 사무규칙 제26조(기간의 기산)

① 사건기록 및 장부의 보존기간 기산일은 사건의 종국, 완결 또는 기입을 마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1월 1일로 한다.

② 보존기간을 달리한 관련서류는 그 기간의 긴 것에 따른다.

시행 2026.1.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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