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3.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서기 또는 검찰수사관 전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3.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