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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5조(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서기 전형의 실시를 위하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서기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되고, 위원은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각 군 참모총장이 지명하는 각 1명의 군법무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군사법원 또는 국방부 검찰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3.1.3>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3.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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