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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제9조(서기 전형의 합격기준)

① 서기 전형의 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필기시험: 과목당 100점

2. 면접시험: 50점

② 서기 전형의 만점은 제1항의 배점에 따라 종합한 성적인 550점으로 한다.

③ 서기 전형의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각 군(국방부 직할부대ㆍ기관의 군무원의 경우에는 그 직할부대ㆍ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별 합격자 수가 각 군별 임명예정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각 군별 합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형 총점이 330점 이상일 것

2. 필기시험 각 과목의 성적이 40점 이상일 것

[전문개정 2012.11.9]

시행 2023.1.3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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