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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0조의14(심문의 비공개)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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