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8조(결정의 기한)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08 (Time Limit for Decisions)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A decision on a request for review of the legality of arrest or detention shall be rendered within 24 hours from the time the examination of the arrested or detained suspect 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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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