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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08조(결정의 기한)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08 (Time Limit for Decisions)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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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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