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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16조(감정유치청구서의 기재사항)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16 (Particulars to Be Stated in Written Requests for Expert Detention)

법 제2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유치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2.6.30>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pert엑스펏 detention디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9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2. 유치할 장소 및 유치기간

2. Place플레이스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tention;디텐션

3. 감정의 목적 및 이유

3. Purpose퍼퍼스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expert엑스펏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4. 감정인의 성명, 직업

4. Name네임 and앤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of어v브 theð디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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