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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31조의14(증거의 신청)

군검사ㆍ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본조신설 2008.2.20][제131조의2에서 이동 <2020.11.26>]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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