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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2조(변론시간의 제한)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142 (Limitation on Time for Pleading)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본질적인 권리를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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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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