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3절 공판 › 제2관 공판의 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46조의3(청구서부본의 제출과 송달)

①형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취소청구를 한 때에는 군검사는 청구와 동시에 청구서의 부본을 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2022.6.30>

②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제1항의 부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본조신설 2000.4.29]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