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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169조(심판관의 임명)

법 제534조의4에 따른 관할관은 전시 군사법원이 재판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 제534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심판관을 미리 임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69조는 제176조로 이동 <2022.6.3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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