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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1장 총칙 › 제7절 피고인의 소환과 구속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56조(기록 등의 제출)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지체 없이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견요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② 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군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6>

③ 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석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

[전문개정 2008.2.20]

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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