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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 제2편 소송절차 › 제2장 제1심 › 제1절 수사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99조의2(구속영장청구서의 기재사항)

Rules on Litigation Procedures in Military Courts, Article 99-2 (Particulars to Be Stated in Written Requests for Detention Warrants)

구속영장의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A어 writtenr리튼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detention디텐션 warrant워r런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99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9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2. 법 제110조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

2.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tention디텐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피의자의 체포여부 및 체포된 경우에는 그 형식

3. Whether웨ð더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has해즈 been빈 arrested어r레스티드 and,앤드 if이f프 arrested,어r레스티드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rrest;어r레스트

4. 법 제232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27조에 의하여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이유 등을 알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과 연락처

4. Where웨어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rrest,어r레스트 etc.엣세터r러 have해v브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uspect서스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thatð댓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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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7.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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