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생활비공제)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월급여액ㆍ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생활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