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지급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및 그 금액을 결정하거나 보호ㆍ지원 및 그 내용을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서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통일부 소관

원문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