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8082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후단 중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로 한다.
부칙 <제16028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피해위로금등의 지급신청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위원회가 납북피해자로 결정하였지만 피해위로금등의 지급 또는 보호ㆍ지원을 받지 못한 납북피해자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3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3563호,2015.12.1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4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
<111>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1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971호,2011.7.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02호,2011.4.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55> 까지 생략
<156>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5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8393호,2007.4.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