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조세의 면제)듣기 피해위로금등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1.10.21 · 법률 · 통일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