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68호,2021.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방부령) <제1010호,2020.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4호,2018.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891호,2016.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호,2015.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8호,2014.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호,2011.10.14>
이 규칙은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0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646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⑥ 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464호,199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호,19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1767호,1988.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군수품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1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물품관리법 제24조제2항"을 "물품관리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40조 제2항중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2조"를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로 한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5호,1982.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2호,1975.1.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호,1969.8.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