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재고관리)
①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요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을 정할 때에는 군수품의 통상적인 운용수준, 유사시에 대비한 안전수준, 주문 및 수송 기간 또는 조달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능력을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각군 군수사령부에서 인가 저장품목으로 정하는 군수품의 점유율 및 수요 융통률
2. 군수품에 대한 보급수준의 적정 상태
3. 군수품 보급지원의 지속가능 일수
③ 영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각군의 보급지원성과를 측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여야 한다.
1.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의 청구에 대한 보급조치율 및 지원율
2. 군수품의 사용부대 또는 기관 및 지원부대의 재고 고갈률
3. 군수품의 수요변동 추세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