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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대여조건)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 계약해제조건으로 다음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여된 군수품의 전대(轉貸) 금지

2. 대여 목적 외의 사용 금지, 사용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사용장소 외에서의 사용 금지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대여기관(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군수품의 대여기관을 제외한다)이 필요에 따라 반납하도록 하는 경우에 대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반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9>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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