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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4절 처분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교환계약서의 작성)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군수품의 교환을 할 때에는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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