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전비품 결산보고서)
영 제60조에 따른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 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군수품의 관리 › 제9절 감사
영 제60조에 따른 전비품의 결산보고는 정기결산보고와 수시결산보고로 하며, 그 결산의 시기 및 결산보고의 서식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