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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의 겸직 금지)

물품관리관(대리물품관리관을 포함한다)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 및 대리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같은 사람이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1.6]

시행 2021.10.25 · 국방부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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