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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수품관리법

군수품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25>까지 생략

<126>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2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7997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40호,2015.3.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01호,2014.3.1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22호,2011.7.1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59호,2009.4.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에 관하여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 시행될 때까지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74> 까지 생략

<175>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및 제31조 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17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국고금관리법) <제6836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를 "국고금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서운영경비"로 한다.

⑩내지 <31>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48호,1990.8.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물품관리법) <제3947호,1987.11.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군수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물품관리법 제10조제4항ㆍ제11조 내지 제13조ㆍ제15조ㆍ제20조 내지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1조ㆍ제33조 및 제35조"를 "물품관리법 제7조ㆍ제9조제3항ㆍ제10조 내지 제12조ㆍ제26조 내지 제28조ㆍ제30조ㆍ제32조 내지 제34조ㆍ제36조ㆍ제42조 및 제44조"로 한다.

제8조중 "물품관리법 제11조와 제12조"를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1조"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물품관리법 제19조제3항"을 "물품관리법 제22조제3항"으로 한다.

제11조중 "물품관리법 제22조"를 "물품관리법 제28조"로 한다.

③생략

부칙 <제2631호,1973.10.1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0호,1963.3.23>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