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조(구분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교도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형자
2. 미결수용실: 군미결수용자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