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조(분리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①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② 군수형자와 군미결수용자를 같은 군교정시설에 수용할 때에는 서로 분리하여 수용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