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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1장 수용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지사항)

소장은 교도관으로 하여금 신입자와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되어 온 사람에게 말이나 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도록 하여야 한다.

1. 형기의 기산일 및 종료일

2. 접견ㆍ서신수수, 그 밖의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청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그 밖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4. 징벌ㆍ규율, 그 밖의 군수용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5. 일과(日課) 및 그 밖에 수용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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