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5조(건강검진)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① 소장은 군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