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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4장 위생과 의료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0조(진료환경 등)

① 군교정시설에는 군수용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의료 인력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소장은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군수용자가 있으면 정신건강의학과 군의관의 진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③ 외부의사는 군수용자를 진료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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