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4조(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군수용자의 처우 › 제7장 군수형자의 처우 › 제2절 교육과 교화프로그램
① 소장은 군수형자의 교정ㆍ교화를 위하여 상담ㆍ심리치료, 그 밖의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화프로그램의 종류ㆍ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