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7조(신청에 따른 작업)
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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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금고형이나 구류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시행 2020.2.4 · 법률 · 국방부 소관